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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7개 조문

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응급환자제3조제3조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제4조제4조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제5조제5조 이송비용의 청구제6조제6조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제7조제7조 응급의료 통신체계 등제8조제8조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제9조제9조 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제10조제10조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제11조제11조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2조제12조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제13조제13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3조의2제13조의2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제14조제14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제15조제15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제16조제16조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7조제17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7조의2제17조의2 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제17조의3제17조의3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8조제18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제18조의2제18조의2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제18조의3제18조의3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제18조의4제18조의4 응급실 출입 제한제19조제19조 비상진료체계제20조제20조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제20조의2제20조의2 응급실 체류 제한제21조제21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제21조의2제21조의2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제22조제22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따른 조치사항제23조제23조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제25조제25조 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제26조제26조 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제27조제27조 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등제28조제28조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제29조제29조 자격증의 교부 등제30조제30조 자격증의 재교부제31조제31조 자격증의 반납제31조의2제31조의2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제31조의3제31조의3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등의 지정기준제31조의4제31조의4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절차제31조의5제31조의5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등제31조의6제31조의6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시 조치사항제32조제32조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제33조제33조 응급구조사의 업무제33조의2제33조의2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제34조제34조 경미한 응급처치제35조제35조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제35조의2제35조의2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제36조제36조 구급차등의 운용위탁제36조의2제36조의2 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제36조의3제36조의3 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제37조제37조 구급차등의 용도제38조제38조 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제38조의2제38조의2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제38조의3제38조의3 응급장비의 관리제39조제39조 응급구조사의 배치제39조의2제39조의2 수용능력의 확인 등제40조제40조 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제41조제41조 이송업의 허가절차제42조제42조 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제43조제43조 휴업 등의 신고제44조제44조 영업의 승계 신고제44조의2제44조의2 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제45조제45조 행정처분의 기준제46조제46조 행정처분대장의 작성제47조제47조 규제의 재검토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18조의3

조문 23 / 67
제18조의3
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
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응급실의 입구에 환자분류소를 설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의사,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,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해야 한다. <개정 2020.12.16>
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의사,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,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하도록 해야 한다. <신설 2024.10.4>
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소속 의사,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제2항에 따른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하며,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 분류에 관한 교육 내용,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 <신설 2024.10.4>
보건복지부장관 및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. <신설 2024.10.4>
1.
보건복지부장관: 소방청을 제외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소속된 의사,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
2.
소방청장: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인 의사,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
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거나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할 때에는 환자의 주요증상, 활력징후(호흡, 맥박, 혈압, 체온), 의식 수준, 손상 기전,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하며 그 세부적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 고시하는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다. <개정 2020.12.16, 2024.10.4>
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등으로 응급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거나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다. <신설 2024.10.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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